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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 2026-06-03

F-6 비자 — 한국 국민과의 결혼: 2026 종합 안내

세 가지 세부 유형 F-6-1 / F-6-2 / F-6-3, 2026년 초청인 소득요건, 한국어 요건, 비자 신청 절차 및 F-5 영주·귀화 경로 안내입니다.

한국에서의 결혼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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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또는 혼인이 종료된 후의 일부 특별한 경우)을 위한 체류 자격으로, 장기간 갱신 가능한 형태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베트남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정착 경로 중 하나입니다.

1. F-6이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F-6 비자(결혼이민)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F-6-1 — 혼인 중이며 함께 거주(혼인관계 유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세부 유형으로, 흔히 F-6-A라고 불립니다.
  • F-6-2 — 공동 자녀 양육(자녀 양육): 한국 국민과의 혼인(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한 것으로, 혼인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됩니다.
  • F-6-3 —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종료된 경우(귀책사유 없는 이혼·사별):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한국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가정폭력, 외도, 유기 등)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합니다.

취업 권한: 모든 F-6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업종 제한 없이(별도의 자격증을 요하는 직종 제외) 일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비자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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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6-1 발급 기본 요건

출입국·외국인청과 영사관은 3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 F-6 서류를 심사합니다.

① 혼인의 진정성

이것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서류에는 명확한 교제 이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결혼식 사진, SNS 메시지, 연락 기록, 두 사람을 아는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의사소통 능력

2014년부터 영사관은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정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TOPIK 1급 이상 자격(시험한국어능력시험)
  • 지정 기관에서 기초 한국어 과정 수료 증명(세종학당: 1A+1B 수료; 한국어학당 2급)
  • 한국어 전공 학사/대학원 학위
  • 이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한국에 체류한 기록
  • 면제 대상: (a)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공동 자녀가 있는 경우; (b) 한국인이 외국인의 모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c) 부부가 제3국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d) 외국인이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경우.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부는 제3의 외국어(예: 두 사람 모두 영어 사용)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초청장 및 첨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인 초청인의 재정 능력(소득요건)

한국인 배우자는 가구 규모에 따른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수치를 GNI(1인당 국민총소득)에 따라 매년 갱신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연 ₩25,195,752(약 19,000 USD, 세전)
  • 3인 가구: 연 ₩32,154,216(약 24,000 USD, 세전)
  • 4인 가구: 연 ₩38,968,428(약 29,000 USD, 세전)

⚠️ 중요 안내: 위 표는 F-6 비자 발급 소득 기준에 적용됩니다. 전체 GNI 기준(연 약 ₩52,416,000)은 F-5 영주 및 일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으로, 이 두 수치는 서로 같지 않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에 관한 유연한 적용 사례:

  • 소득이 부족한 경우, 자산 가치의 5%(예금, 보험, 증권, 6개월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를 연간 소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세대에 속한 직계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공동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한국인 초청인이 혼인 후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국내 소득 없음).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7개국 국적의 배우자, 즉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 국민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이 안내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초청인이 외국인의 모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91일 이상 관계를 유지한 경우; 또는 인정되는 인도적 사유(임신, 출산 등)가 있는 경우.

이는 베트남–한국 부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4. 베트남에서의 비자 신청 절차 (F-6-1)

표준 절차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 관할 기관(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가 양국 모두에서 인정되도록 합니다.
  •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정확한 목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영사관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목록을 따라야 합니다.
  • 하노이 또는 호치민시의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 총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에 참석해야 합니다.
  • 90일 입국 비자를 발급받습니다(보통 단수 또는 복수 입국).
  • 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합니다. 입국 후에는 90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 기관에서 외국인등록증(ARC)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포털(hikorea.go.kr)을 통해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ARC 등록 시 공식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개인 서류에 따라 보통 1년에서 3년이고 여러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5. 결혼이민자 보호: F-6-3과 이혼 시 체류권

이는 베트남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법적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하는 경우, 한국 법률은 F-6-3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F-6 항목 (다)목입니다.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폭행/학대): 필요한 증거 — 112 경찰 신고, 의료 진단서, 상해 사진, 협박 메시지 기록.
  •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 고의적 유기 또는 실종.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공식 사망증명서 필요).
  •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가정법원의 판결은 F-6-3 서류에서 높은 법적 가치를 가집니다(대법원 판결 2018두66869, 2019년 7월 4일).

중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F-6-1 비자는 단기로 갱신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가 곧 만료되는 경우, 즉시 출입국 기관(전화번호: 1345)에 연락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 지원 전화: 한국 가정폭력 핫라인 1366(24시간, 다국어 지원, 무료).

6. F-6-2: 자녀를 위한 체류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공동 자녀가 있고 직접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 외국인은 이혼 후 —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 F-6-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6-2 자격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이 오기 전에 거주(F-2-15) 비자(이혼 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부/모 전용)로 변경하거나 F-5 영주를 신청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7. F-5(영주) 및 귀화 경로

F-6 → F-5-2(한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

  • F-6 자격으로 최소 2년 연속 체류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1배에 도달(2026년: 약 ₩52,416,000 —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이는 동시에 귀화 신청 시 지식 시험을 면제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 양호한 범죄 경력

F-6 → 한국 귀화:

  • 혼인하여 혼인 기간 중 한국에서 2년 연속 체류한 경우; 또는 혼인 3년 후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에 관한 지식 면접을 통과 — 또는 KIIP 5단계를 이수한 경우 시험 면제
  • 혼인이 사망, 실종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 별도의 인도적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2026년 기준입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출입국·외국인청 (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liveinkorea.kr) · 대법원 판결 2018두6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