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비자: 연장·부여·변경 — 2026 서류 체크리스트
F-6 체류기간 연장, F-6로의 체류자격 변경, F-6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단계별 안내 — 필요 서류, 초청인 소득요건, 수수료, 신청 장소를 정리합니다.
결혼이민(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2년 이상 체류한 후에는 영주(F-5) 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가지 주요 절차를 다룹니다. 이미 F-6 자격을 보유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체류기간 연장, 그리고 다른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F-6로 변경하려는 경우의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두 절차 모두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를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요건은 관서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HiKorea에서 확인하거나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1절차별 서류 준비
공통 서류(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초청인 소득 및 체류지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는 hikorea.go.kr "민원서식"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초청인 소득요건 확인
초청인(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은 가구원 수에 따른 전년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2인 가구 기준은 ₩25,195,752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사유에서는 소득요건 심사가 면제됩니다.
3HiKorea 방문예약 또는 온라인 신청
연장은 만료일 전까지 HiKorea(전자민원)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보통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청하며, 방문예약을 권장합니다.
4기한 내 신청
F-6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합니다. F-6로의 변경은 다른 자격으로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5수수료 납부 및 결과 수령
심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연장은 ₩30,000, F-6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100,000, F-6 체류자격 부여는 ₩40,000입니다. 온라인 처리 기간은 통상 약 3영업일이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F-6 연장 — 서류 (제출 순서)
- 통합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빠짐없이 작성, 서명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대조용 원본
- 사진 (3.5 × 4.5 cm) — 사진(35x45mm)흰색 배경, 관서 요청 시 6개월 이내 촬영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동거 입증; 3개월 이내 발급본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초청인 소득 입증 서류가구원 수별 소득요건에 따름(수수료·요건 항목 참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 주택 소유 증명 / 전세·월세 계약서
-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서서식에 따름, 관서 요청 시
F-6로 변경 — 추가 서류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제34호 서식)빠짐없이 작성, 서명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초청인의 가족관계 서류 일체3개월 이내 발급본
- 결혼이민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서식에 따름
-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서서식에 따름
- 혼인 진정성 입증자료 — 혼인의 진정성 입증 자료함께 찍은 사진, 교제 과정 증빙, 연락 내역 등 관서 요청에 따름
- 주거요건 입증서류 — 주거요건 입증 서류임대·소유 계약서;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은 적법한 주거로 인정되지 않음
- 의사소통 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입증 서류TOPIK 1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또는 세종학당·한국교육원 120시간 이상 과정
-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관서 요청 시
수수료
- F-6 체류기간 연장₩30,000
- F-6로의 체류자격 변경₩100,000
- F-6 체류자격 부여₩40,000
- 초청인 소득요건 — 2인 가구, 2026년연 ₩25,195,752
신청 장소 및 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외국인청 / 사무소 / 출장소)에 신청합니다. 연장은 만료일 전까지 HiKorea(hikorea.go.kr → "전자민원" → "체류기간연장")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방문예약을 권장합니다. 관할 관서는 HiKorea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 상담; 해외에서는 +82-2-1345)로 하시기 바랍니다.
F-6 서류를 더 빠르게 준비하세요
<p>지금 무료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세요. Autofill 서비스 출시 후에는 통합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드려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p>
무료 체크리스트 받기자주 묻는 질문
F-6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F-6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을 피하려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초청인 소득요건은 얼마입니까?
초청인은 가구원 수에 따른 전년도(세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가구는 연 ₩25,195,752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자산 가액의 5%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거주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F-6로 변경할 때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다음 중 하나입니다. TOPIK 1급 이상(유효한 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세종학당 또는 한국교육원 120시간 이상 과정 이수, 또는 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위 보유.
F-6 취득 후 얼마 만에 영주(F-5)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F-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영주(F-5) 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기본적인 한국어 및 한국 사회·문화 이해 등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어 서류는 번역이 필요합니까?
예.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종류에 따라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