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D-2 및 D-4 비자 — 베트남 유학생을 위한 2026 종합 안내
D-2(학위 유학)와 D-4(한국어 연수)의 구분, 재정 요건, TOPIK 등급별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및 졸업 후 D-10 / E-7로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매년 수만 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고등교육 체계, 선진 연구 환경, 그리고 반도체부터 가전까지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로 두드러집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외국인은 두 가지 주요 체류 자격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D-2(정규유학) 또는 D-4(일반연수 / 단기)입니다. 두 자격은 목적·요건·권리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하면 값비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D-2와 D-4는 어떻게 다른가
D-2 비자는 한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교의 정규 학위 과정(전문대, 대학, 석사, 박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발급됩니다. D-4 비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수 체류 자격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학 부설 어학원(어학당)에서의 한국어 학습이며 흔히 D-2로 전환하기 전 준비 단계로 활용됩니다.
- 목적 — D-2: 전문대, 대학, 석사, 박사; D-4: 한국어 학습, 단기 연수 과정.
- 기간 — D-2: 2~8년(과정에 따라); D-4: 6개월~2년.
- 시간제 취업 — D-2: 즉시 가능(허가 취득 후); D-4: 최초 6개월간 금지.
- 입학 TOPIK — D-2: 학교마다 다름(보통 Level 3 이상); D-4: 요구 없음.
- NHIS 건강보험 — D-2: ARC 등록일부터; D-4: 입국 후 6개월째부터.
간단 요약: 대학 입학허가서가 이미 있다면 D-2를 신청하세요. 먼저 어학 연수가 필요하다면 D-4로 시작한 뒤 나중에 D-2로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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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 D-4 서식 작성하기 →2. D-2 세부 유형(D-2-1~D-2-8)
D-2 비자는 학위 단계와 형태에 따라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 D-2-1: 전문대(전문학사)
- D-2-2: 대학(학사)
- D-2-3: 석사(석사)
- D-2-4: 박사(박사)
- D-2-5: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 D-2-6: 교환학생(exchange)
- D-2-7: 정부 장학생 GKS(NIIED)
- D-2-8: 1년 미만 단기 학습 과정
각 세부 유형은 서로 다른 최대 체류 기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 6개월(D-2-6)부터 8년(D-2-4 박사)까지입니다. 신청 시 대사관은 비자에 학위 단계에 맞는 세부 유형 코드를 기재합니다.
3. 기본 요건 및 서류
D-2 공통 요건:
- 인가된 학교의 입학허가서(입학허가서 / Certificate of Admission)
- 이전 학위 졸업증명서(공증 / 영사 확인 포함)
- 재정 증명: 최소 2천만 KRW(~14,500 USD) — 납부한 첫 학기 등록금과 계좌 잔액 포함. 이는 2026년 Korea University(고려대학교)와 Ewha University(이화여자대학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된 기준입니다
- 잔액은 신청 전 최소 1~3개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베트남 국적자에게는 결핵(TB) 검사 증명서 필수
D-4 요건:
- 대학 부설 어학원(어학당)의 입학허가서
- 재정: 보통 ~$10,000 USD 상당, 대사관에 따라 다름
- 높은 학위 요구 없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충분
⚠️ 2026 유의: 2026년 2월부터 국제학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유로 한국의 대학 20곳이 입학허가서 발급 권한을 취소당했습니다. 신청 전, 선택한 학교가 studyinkorea.go.kr 포털의 허용 목록에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시간제 취업허가
D-2와 D-4 모두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받으며, 승인 전 임의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학기 중 주간 최대 시간(2026):
- D-4(어학연수), TOPIK 2+: 주 20시간(학기 중); 방학 중 제한 없음
- D-4(어학연수), TOPIK 2 미만: 주 10시간(학기 중); 주 10시간(방학 중)
- D-2-1(전문대), TOPIK 3+: 주 25시간(학기 중); 방학 중 제한 없음
- D-2-2(대학, 1~2학년), TOPIK 3+: 주 25시간(학기 중); 방학 중 제한 없음
- D-2-2(대학, 3~4학년), TOPIK 4+: 주 25시간(학기 중); 방학 중 제한 없음
- D-2-3(석사), TOPIK 4+: 주 30시간(학기 중); 방학 중 제한 없음
- D-2-4(박사), TOPIK 4+: 주 35시간(학기 중); 방학 중 제한 없음
- 해당 TOPIK 기준 미만: 주 10~15시간(학기 중); 주 10~15시간(방학 중)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요건(D-2):
- 직전 학기 GPA ≥ 2.0(C 평균)
- 유효한 TOPIK 증명서(또는 영어 과정의 경우 IELTS 5.5+)
- 학교의 재학 확인서
-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D-4 특별 유의: 입국일로부터 최초 6개월간 시간제 취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 업종: 배달(Coupang Eats, Baemin 앱 포함), 건설, 제조(TOPIK 4+ 특별한 경우 제외), 플랫폼 운전기사, 방문판매, 성인 유흥업소. 위반 시 최대 3천만 KRW 벌금, 강제 퇴거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등록증(ARC)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D-2 및 D-4 학생은 지방 출입국 관서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ARC(외국인등록증 / Alien Registration 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신분증으로 — 은행 계좌 개설, 유심(SIM) 등록,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 D-2는 ARC 등록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D-4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만 가입됩니다 — 대기 기간 동안에는 민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연장 및 불허·취소 사유
D-2 연장: 1회당 최대 2년 연장되며, 과정을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필수 요건:
- GPA ≥ 2.0(C 학점) 유지
- 출석률 ≥ 70%(학교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음)
- 출입국 위반 없음
D-4 연장: 총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어학 학기 중 출석률이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불허·연장 거부의 흔한 원인:
- 재정 부족 또는 잔액의 비정상적 변동
- 기준 미달 GPA 또는 무단 중퇴
- 무허가 시간제 취업 또는 규정 시간 초과
- 이전 체류 조건 위반
- 학교가 법무부 경고 목록에 등재됨
7. 졸업 후 경로: D-10 → E-7 → 정착
이는 한국 유학 경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D-10(구직비자 / 구직): 전문대 이상에서 D-2 과정을 졸업한 후, 학생은 한국에 남아 구직하기 위해 D-10 비자(점수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요건: 최소 60점을 획득해야 하며 그중 기본 항목에서 최소 20점(연령 + 학위)을 포함해야 합니다. D-10 체류 기간: 6개월에서 2년(6개월마다 연장).
D-10 점수 계산 예시(27세 베트남 학생이 한국에서 3년 이내 대학을 졸업하고 TOPIK 3을 보유한 전형적 사례): 연령 15점 + 대학 학위 15점 + 3년 이내 D-2 학습 30점 + TOPIK 3 10점 = 70점 → 자격 충족.
E-7(특정활동): 전공 분야에 부합하는 일자리(열거된 80개 이상 직종)를 찾은 후 학생은 E-7로 전환합니다. Hyundai, Samsung 같은 일부 대형 채용 기업은 E-7-1, E-7-3 자격으로 엔지니어를 정기적으로 채용합니다.
정착 경로: D-2 → D-10 → E-7 → F-2(점수제 장기 거주) → F-5(영주)는 한국에서 장기 정착을 원하는 국제학생의 표준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