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D-2 / D-4✓ 2026-06-27

유학 D-2 / D-4 연장 및 시간제취업 허가: 2026 서류 체크리스트

D-2/D-4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과 시간제취업 허가를 위한 단계별 안내 — 서류, 수수료, 신청 장소를 안내합니다.

D-2(정규 학위)D-4(어학연수·대학 예비과정) 자격의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유학생은 별도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HiKorea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두 절차의 필요 서류, 수수료, 신청 장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건은 관서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HiKorea에서 확인하거나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1D-2/D-4 연장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출석확인서, 잔고증명서, 수업료 납입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hikorea.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전 연장 신청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민원 신청은 만료일 1일 전까지).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며, 방문 시 HiKorea에서 사전 예약(방문예약)을 합니다. 연장 수수료는 ₩60,000입니다.

3시간제취업 자격 확인

D-2는 입학 후 신청할 수 있으며, D-4-1(어학연수)은 입국일 또는 D-4 변경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은 현행 관리지침에 따릅니다(예: TOPIK 3급 이상은 정규 학기 중 주 20시간까지, 방학 중 무제한).

4시간제취업 허가 서류 준비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근로계약서,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TOPIK; 전 과정 영어 프로그램은 동등 수준의 TOEFL/IELTS로 대체 가능)를 준비합니다.

5시간제취업 신청 및 결과 수령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HiKorea 전자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는 무료(₩0)입니다. 근무처를 변경할 때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며, 처음부터 다시 허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

D-2/D-4 연장 서류 (제출 순서)

  1. 통합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빠짐없이 작성, 수정 금지; hikorea.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2. 여권 — 여권원본 + 사진면·현재 비자면 사본
  3.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ARC)원본
  4. 사진 (3.5 × 4.5 cm) — 사진흰색 배경 1매, 6개월 이내 촬영
  5.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 연구생은 연구생증명서로 대체 가능
  6. 성적증명서 / 출석확인서 — 성적증명서 및 출석확인서학교가 UIIS(유학생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면제 가능
  7. 잔고증명서 — 잔고증명서기준 금액 이상을 3개월 이상 계속 예치(학교·자격별 체재비 기준에 따른 참고 수준)
  8. 수업료 납입 증명서 — 수업료 납입 증명서현 학기 또는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증빙
  9.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 거주확인서, 현재 유효한 것
  10. 수수료 — 수수료₩60,000; 수수료 항목 참조

시간제취업 허가 서류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HiKorea → 전자민원에서 양식 다운로드
  2.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사업장명·주소·주당 근무시간·임금 명시; 제출 전 작성
  3.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학교 국제처/학사과 발급; 학업 요건 충족 확인
  4.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학교가 UIIS에 입력한 경우 면제 가능
  5.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TOPIK 증빙; 전 과정 영어 프로그램은 동등 수준의 TOEFL/IELTS로 대체 가능

수수료

  • D-2/D-4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60,000
  • 시간제취업 허가 (유학생)무료(₩0)

신청 장소 및 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HiKorea(hikorea.go.kr → "방문예약")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일부 연장 건은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HiKorea 계정 및 본인인증 필요), 전자민원 연장은 만료일 1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1345(통역 지원)로, 해외에서는 +82-2-13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서류를 더 빠르게 준비하세요

<p>지금 무료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세요. Autofill 서비스 출시 후에는 통합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드려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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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2/D-4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신청은 만료일 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연장과 시간제취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D-2/D-4 연장 수수료는 ₩60,000입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는 무료(₩0)입니다.

D-4(어학연수)도 시간제취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D-4-1은 입국일 또는 D-4 변경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당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은 현행 관리지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TOPIK 3급 이상은 정규 학기 중 주 20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무제한입니다. 현행 한도는 HiKorea 또는 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몇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따라 D-2는 동일 기간 내 최대 2곳, D-4는 최대 1곳까지 가능합니다. 근무처를 변경할 때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매뉴얼에는 절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준 금액 이상을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로 되어 있으며, 학교·자격별 체재비 기준에 따른 참고 수준입니다. 직전 학기 GPA 2.0 이상인 학생은 관서 내부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KoreaInfo-Hub는 셀프서비스 정보 도구이며, 법적 대리인이 아니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관서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HiKorea(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공식 출처: HiKorea(hikorea.go.kr) · 정부24(gov.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 스터디인코리아(studyinkorea.go.k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