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한국 전문인력 취업: 2026 종합 안내
분류, 학력 요건, 최저임금, 신청 절차 및 E-9 → E-7-4 변경 경로 안내입니다.

E-7 비자는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전문·기술·숙련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적이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로이며, 거주(F-2) 및 영주(F-5)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 줍니다.
1. E-7은 4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법무부는 업무 성격에 따라 E-7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 E-7-1 (전문가·관리자) — 마케팅, 개발자, 해외 영업, 인사, 관리 등 약 67개 직종.
- E-7-2 (준전문·사무/서비스) — 의료 코디네이터, 호텔 리셉션, 요양 보호 등 약 10개 직종.
- E-7-3 (숙련 기능) — 용접, 항공 정비, 조선 등 약 10개 산업 직종.
- 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제로 평가합니다(아래 E-9 → E-7-4 참고).
세부 유형에 따라 임금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E-7 서류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Autofill 서비스가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사증발급신청서를 한국 기관 양식에 맞춰 몇 분 만에 작성해 드립니다.
E-7 서식 작성하기 →2. 학력 및 경력 요건
E-7-1의 경우 아래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학사 학위 + 해당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 또는
-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이상; 또는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예외도 있습니다. QS 500위 또는 Times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는 기업의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력 1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직종은 반드시 각 세부 유형의 허용 직종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2026년 최저임금 및 고용 한도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E-7-1: 연 31,120,000원 이상
- E-7-2 및 E-7-3: 연 25,890,000원 이상
후원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직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이고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 직종의 E-7-1 후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일반적인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기업이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증발급인정서(CCVI)를 신청합니다 — 약 2~4주. 이후 신청자가 한국 영사관·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추가 1~3주. 전체 소요 기간은 보통 3~7주입니다. 성수기(2~4월)에는 1~3개월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기업과 신청자 모두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후 E-7 비자는 계약에 따라 보통 1~3년이 부여되며, 고용 및 임금 요건이 유지되는 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 기간은 F-2 및 이후 F-5 영주 자격의 거주 요건에도 산입됩니다.
5. E-9 → E-7-4 전환 경로 (상향)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단순 인력에게 중요한 경로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 내 E-9 / E-10 / H-2 비자로 5년 이상 합법 근무;
- 2년 이상 계약 + 연봉 2,600만 원 이상 + 기업의 공식 추천서;
- 소득 50점 이상 그리고 한국어 50점 이상(두 항목 모두 필수 — 한 항목이라도 미달하면 총점이 높아도 부적격);
- E-7-4 근로자는 내국인 직원의 30% 이하로 제한(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50%).
2026년에는 한국어 요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정책이 있습니다(2년 내 첫 연장 시 요구 수준 충족). E-7-4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6. 준비 서류
기본 서류는 근로계약서, 학위증 + 성적증명서(영사 확인),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후원 기업 서류(사업자등록증, 직원 명부, 고용사유서), 사증발급신청서입니다. 일부 직종은 자격증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7. 유의 사항 및 흔한 실수
- E-7 세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고용사유서를 누락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허 사유입니다.
- 계약서상 임금은 해당 세부 유형의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 학위는 보통 영사 확인 +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 E-7 비자는 후원 기업과 연계되므로, 이직 시 신고가 필요하고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