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 2026-06-03
D-8 비자 — 한국 기업투자: 2026 종합 안내
네 가지 세부 유형(D-8-1/2/3/4), 투자 요건, 서류, 연장 및 F-5 영주 경로 안내입니다.

D-8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에 따라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관리 또는 전문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장기 정착하는 중요한 FDI 관문입니다.
1. D-8이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D-8은 한국에서 투자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단순 투자(지분만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스타트업 창업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파견하는 임원·전문가에게 적합합니다.
2. D-8의 네 가지 세부 유형
- D-8-1 (기업투자 / 법인) — 가장 일반적: 한국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임원·전문가로 경영합니다.
- D-8-2 (벤처 / 기술이전): 인증 벤처기업 임원 또는 기술이전 계약 대상.
- D-8-3 (개인기업 투자): 한국 국민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 — 보통 한국 파트너와 공동 투자합니다.
- D-8-4 (기술창업 / OASIS): 학위와 지식재산을 갖춘 창업자를 위한 점수제로,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정성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3. D-8-1 요건 (기업투자)
- 한국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1억 원(약 75,000달러) 투자.
- 총 지분의 10% 이상 보유.
- 실제 경영·관리 참여 — 단순 투자는 불가.
- 투자금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송금되어야 하며, 한국 은행이 발급하는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D-8-4 기술창업 (OASIS)
기술 창업자를 위한 OASIS 점수제로 평가합니다.
- OASIS 평가표에서 최소 80점.
- 필수 항목 1개 이상(예: 등록 특허, 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OASIS 교육 이수).
- 학사 학위(국가 무관) 또는 한국 전문대 학위.
- 신규 법인 설립 필수 — 기존 기업 인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서류 및 절차
기본 서류: 투자금의 해외 출처 및 합법적 송금 증빙(외국환매입증명서), 상세 사업계획서, 법인 설립 서류, 실제 사무실·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처리 기간은 보통 60~180일이며 국적과 서류 완비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2026년 영사 심사가 강화되어 투자의 진정성과 자금 출처를 집중 검토합니다.
6. 연장 및 불허 사유
최초 기간은 보통 1~2년이며, 사업이 정상 운영되면 연장(최대 5년, 이후에도 지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실제 매출, 세무 기록, 운영 실적을 입증해야 하며 자본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적 불허 사유: (1) 투자금 출처 불명확; (2)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3) 실제 사업장 부재; (4) 서류 미비 또는 위조; (5) 출입국 위반 전력.
7. F-2 / F-5 경로
- D-8 → F-5(투자 영주): D-8을 3년 이상 연속 유지 + 투자 5억 원 이상 유지 + 한국인 5명 이상 정규 고용.
- 더 일반적: D-8 → F-2(점수제 거주) → F-5. 투자 금액이 F-2-7 점수에 반영되므로 투자가 클수록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 / 출입국·외국인청 / Invest Kore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FIPA) · 출입국·외국인청 (immigration.go.kr) · Invest Korea (investkorea.org) · 하이코리아 (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