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등록증(ARC): 2026 절차 안내
등록 의무 대상, 준비 서류, 수수료, 카드 수령 기간과 발급 후 의무 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외국인등록증(영어: Alien Registration Card / Residence Card, 약칭 ARC)을 등록·발급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SIM 가입, 건강보험 가입,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각종 거래에서 여권을 대신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등록 절차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담당합니다. 예약과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 외국인등록 의무 대상
등록 의무는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르려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 비자: D-2, D-4
- 취업·전문직 비자: E-1부터 E-7까지
- 거주·결혼·재외동포 비자: F-2, F-4, F-5, F-6
- 투자·구직 비자: D-8, D-10
- 워킹홀리데이 비자: H-1, H-2
등록 면제: 외교 관련 자격(A-1, A-2, A-3)과 단기 방문자(C 비자 또는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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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서식 작성하기 →2. 등록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외국인등록 신청 기한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은 여권의 입국 도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계약 시작일이나 임대차 계약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겨 등록하면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장 사항: 대형 사무소(특히 서울 지역)의 예약은 몇 주 전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국 후 첫 2주 안에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준비 서류
모든 비자 유형 공통 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 하이코리아에서 내려받거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수령)
- 여권 원본 +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증명사진 컬러, 흰색 배경,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한국 내 거주지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월세/전세), 기숙사 거주 확인서, 또는 집주인·보증인의 확인서
- 수수료(아래 수수료 항목 참고)
- 비자 유형별 추가 서류(예: 근로계약서, 입학 확인서, 학위증 등)
일부 국가 국민 유의 사항: 결핵 고부담 35개국(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등 포함) 여권 소지자는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TB)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6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4. 수수료
- 최초 카드 발급 수수료: 35,000원(KRW)
- 우편 수령(선택): +3,000원
- 전자 체류카드(Mobile Residence Card): 무료
수수료는 출입국 사무소 또는 제휴 은행에서 구입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내지 않습니다.
5. 신청 장소와 절차
1단계 — 온라인 예약: hikorea.go.kr에 접속하여 여권 번호와 입국 정보로 계정을 만듭니다. "방문예약" 메뉴를 선택하고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근무지 인근 사무소가 아님)를 선택한 뒤 →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선택하고 → 날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2025년부터 전국 출입국 사무소는 예약 없는 현장 접수(walk-in)를 받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2단계 — 사진과 추가 서류 준비: 결핵 검사 대상에 해당하면 결과가 보통 영업일 기준 2~5일 후에 나오므로 지정 병원에 일찍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사무소 방문 접수: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하여 창구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서류 일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게 되며,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4단계 — 카드 발급 대기: 표준 처리 기간은 약 4주이며, 유학 비자 D-2/D-4는 5~6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중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드가 준비되면 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000원 추가).
6. 발급 후 의무 사항
외국인등록증은 신분증이므로 외출 시 카드를 소지하고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 → 구청/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신고
- 여권 갱신·재발급
- 근무처 변경(취업 비자의 경우)
- 카드 분실·훼손 → 재발급 신청(최초 신청과 동일한 서류·수수료)
비자 연장: 만료일 4개월 전부터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을 영구히 떠날 때 카드 반납: 규정상 체류 자격이 종료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 당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전자 체류카드(Mobile Residence Card): 2025년 1월부터 체류카드에 IC 칩이 내장되었으며, Mobile IDentification 앱(iOS/Android)을 통해 무료 전자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카드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 은행, 병원에서 실물 카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