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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인상: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2.9% 인상)입니다.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며 E-9·E-7 등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 — 월급 환산과 계약 확인 방법.
korea.net / 최저임금위원회게시 2026-07-014분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 높습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국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이 따로 없습니다.
표준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세전·보험 공제 전 약 2,156,880원입니다.
이 기준은 E-9(고용허가제), E-7 등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계약 확인 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10,320원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확인하세요(일부 매월 고정 수당은 규정에 따라 산입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상담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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