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서류, 수수료, 꼭 알아야 할 사항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벌칙을 안내합니다.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과거에는 ARC(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불렸고 현재 공식 명칭은 Residence Card로 바뀌었지만, 대부분 여전히 외국인등록증 또는 ARC라고 부릅니다. 기한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여권의 입국 도장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일이나 근무 시작일이 아닙니다).
기본 서류: 신청서(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거주지 입증 서류, 그리고 비자 유형별 서류(근로계약서, 입학허가서 등)입니다. HiKorea(hikorea.go.kr)에서 거주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약 30,000–35,000₩입니다(자료에 따라 30,000₩ 또는 35,000₩으로 안내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HiKorea 또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보통 2–3주 정도이며, 이후 카드를 받게 됩니다(관서에 따라 직접 수령 또는 우편 수령).
중요 안내: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체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체류 기간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에 불이익이 없도록 90일 이내에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출처
- HiKorea ↗ — 공식 출입국 전자민원 포털, 방문 예약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출입국 관리 기관
- 1345 콜센터 ↗ — 다국어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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