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자격 변경허가: 서류, 수수료, 절차 2026
출국 없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단계별 안내입니다. 변경 유형별 서류 목록을 함께 제공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출국하지 않고 현재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HiKorea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각 변경 유형(예: D-2/D-10에서 E-7, D-2에서 D-10, E-9에서 E-7-4, D-4에서 D-2)은 공통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 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에는 한국어 번역본과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증·영사확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변경 유형과 요건 확인
먼저 현재 자격과 변경하려는 자격을 확인한 뒤 해당 유형의 요건(고용계약, 학력, 한국어 능력, 재정 능력 등)을 대조합니다. 규정상 일부 자격은 국내에서 곧바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HiKorea 또는 1345 콜센터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2공통 서류 준비
모든 변경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 서류는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원본과 정보면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입니다.
3변경 유형별 서류 추가
변경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아래 서류 목록 참조).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공증·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4HiKorea 또는 방문 신청
원칙적으로 HiKorea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사전에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5수수료 납부 및 심사 결과 대기
절차 유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심사·허가 후 새 체류자격이 기록되며 외국인등록증에 반영됩니다.
변경 유형별 서류 목록
공통 서류 (모든 유형)
- 통합신청서 — 통합신청서 (제34호 서식)HiKorea 정보광장에서 내려받습니다.
- 여권 — 여권 원본 + 정보면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원본
- 표준규격 사진 —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 수수료아래 수수료 항목 참조.
D-2 / D-10 → E-7 (특정활동 전문인력)
- 고용계약서 — 고용계약서 원본직종은 법무부가 고시한 E-7 직종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용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학위증과 성적증명서(직종 대조) 또는 경력증명서외국 발급 서류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임금) 입증서류 — 계약상 임금 수준 입증서류임금은 법무부 장관 고시 수준에 따르며, E-7 연장·변경 소득은 전년도 평균 GNI 약 50,000,000원 수준입니다.
- 고용 사유서 / 사업계획 관련 서류 — 고용 사유서 또는 사업계획 관련 서류
- 납세 및 고용 관련 입증서류 — 기업의 납세 및 고용 관련 입증서류관할 기관 요구에 따릅니다.
D-2 → D-10 (졸업 → 구직)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구직활동계획서
- 점수제 해당 입증서류 — 자가 채점표 및 점수 항목 입증서류점수제에 따르거나, 점수제 면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TOPIK 4급 이상 성적표 —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성적표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점수제 면제 방식에 적용됩니다.
- 재정입증서류 — 재정 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E-9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 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서정원과 신청 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연간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됩니다.
- 고용계약서 — 고용 기업과의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용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내 근무경력 입증서류 — 국내 근무경력 입증서류
- 점수제 입증서류 — 자가 채점표 및 점수 항목 입증서류E-7-4는 점수제로, 최소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임금) 입증서류 — 소득(임금) 입증서류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TOPIK 또는 KIIP)요구되는 경우.
D-4 → D-2 (어학연수 → 학위과정)
- 표준입학허가서 — 표준입학허가서등록금 납부 후 발급됩니다.
- 어학연수 수료(예정) 증명서 — 어학연수 수료(예정) 증명서출석률과 수학 기간을 명시합니다.
- 체재비 입증서류 (잔고증명서) —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서)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입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서 — 등록금 납부 확인서
수수료
- 일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100,000원
- 영주(F-5) 자격 변경 (영주 자격 변경)200,000원
- 근무처 변경·추가 (근무처 변경·추가)120,000원
신청 장소 및 방법
HiKorea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시 사전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통합신청서와 자격별 서류 안내는 HiKorea 정보광장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어 지원은 1345 콜센터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 변경 시 출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출국 없이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일반 변경은 100,000원, 영주(F-5) 자격 변경은 200,000원, 근무처 변경·추가는 120,000원입니다.
E-7으로 변경할 때 요구되는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임금은 법무부 장관 고시 수준에 따릅니다. E-7 연장·변경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 수준으로 약 50,000,000원입니다. 구체적 수준은 연간 고시에 따르므로 HiKorea 또는 1345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9에서 E-7-4로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E-7-4(숙련기능인력)는 점수제로, 최소 점수 기준 충족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필요하며, 연간 선발 프로그램에 따른 전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곧바로 변경할 수 없는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규정상 일부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곧바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구체적 사례를 HiKorea 또는 1345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에는 한국어 번역본과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증·영사확인을 첨부해야 합니다.